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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제공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 가운데 하자보수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제시된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주택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대상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기존 아파트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1265-2628, 1982.10.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628, 1982.10.07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 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보수용역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 아파트에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부가1265-2628, 1982.10.0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 이하 주택)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도급금액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하자보수용역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628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 주택 보수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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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94 (<time datetime="2001-10-05">2001.10.05</time> 회신),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07)
- 원 제목
- ○○공사에서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