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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용역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4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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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주택 청소용역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당사자 판단은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청소용역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 당사자 판단은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한다. 청소비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비)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용역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당해 법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회답

청소비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용역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43 (<time datetime="2001-09-06">2001.09.06</time> 회신), "공동주택 청소용역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99)
원 제목
주택관리업자가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의 당사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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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