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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승차권을 임의 양식으로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62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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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속버스승차권을 임의 양식으로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는 전산승차권을 이용하고 미가입자는 지정 인쇄업소의 승차권양식으로 매표해야 한다.

고속버스승차권을 사업자 임의 양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는 전산승차권을 이용하고 미가입자는 지정 인쇄업소의 승차권양식으로 매표해야 한다. 시스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해야 하며 미가입 때는 국세청 고시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속형시외버스운송 및 고속버스터미널 운영 사업자가 승객에게 매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승객에게 매표를 하는 경우에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전산승차권을 이용해야하고,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인쇄업소에서 승차권양식에 의하여 매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속형시외버스운송 및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승객에게 매표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교통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승차권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국세청고시제99-20호,1999. 7. 3.)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인쇄업소에서 승차권양식에 의하여 매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속버스승차권을 사업자 임의 양식대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속형시외버스운송 및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승객에게 매표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교통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승차권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국세청고시제99-20호,1999. 7. 3.)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인쇄업소에서 승차권양식에 의하여 매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20 (<time datetime="2001-08-09">2001.08.09</time> 회신), "고속버스승차권을 임의 양식으로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63)
원 제목
고속버스승차권 발매를 사업자 임의양식대로 발행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