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선박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5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선박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매된 선박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해운회사의 해당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원 경매로 외국국적 선박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된 선박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해운회사의 해당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해운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해당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외국국적 선박을 국내항구 정박 중 국내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취득한다. 이후 국내해운회사 또는 그 해외 자회사가 경락된 선박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 설정한 외국국적 선박을 국내항구 정박 중에 국내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 경매된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 설정한 다른 외국국적 선박을 국내항구 정박 중에 국내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이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경매된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해운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경락된 당해 외국국적 선박을 취득(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또한 이 경우 국내해운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경락된 당해 외국국적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원 경매를 통해 외국국적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국내해운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선박을 취득·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국내해운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해당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 설정한 다른 외국국적 선박을 국내항구 정박 중 국내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국내해운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경락된 선박을 취득·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국내해운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경락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04 (<time datetime="2001-07-31">2001.07.31</time> 회신), "외국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선박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28)
원 제목
외국법인이 경매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