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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전자상거래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전자상거래업체가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거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03, 2001. 01. 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수료를 받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3 공동신축 건물을 개별사업으로 넘기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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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499 (<time datetime="2001-07-31">2001.07.31</time> 회신), "판매대행 전자상거래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24)
- 원 제목
- 수수료를 받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