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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토지·건물 구분가액을 인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에 구분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구분표시가 없어도 사전 합의와 증빙이 확인되면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되어 있거나 계약 전에 당사자 간 구분가액을 합의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서상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그 구분표시된 토지의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0, 1999. 01. 26 및 재무부 부가 22601-123, 1992. 08. 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 1999.01.2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서상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46015-230(1999.01.26)을 참고합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구분표시가 없어도 계약 전에 당사자가 구분가액에 합의한 사실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가액이 합당하면 인정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0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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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444 (<time datetime="2001-07-28">2001.07.28</time> 회신), "계약서의 토지·건물 구분가액을 인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16)
- 원 제목
-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토지, 건물가액이 실제거래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