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8개월간 건설 감독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020회신일 2001.07.1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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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개월간 건설 감독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0

해당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영국법인이 국내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영국법인이 국내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

회답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020 (2001.07.10 회신), "8개월간 건설 감독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18)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 건설장소에서 감독용역 제공시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