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거·사업용 혼합 임대의 면세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8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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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사업용 혼합 임대의 면세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별로 계산해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건물의 임대면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임차인별로 계산해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한 울타리 안의 단독주택 주건물과 부속건물은 두 건물의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건물에 주거용 부분과 사업용 부분이 있고 임차인 갑에게 일부를 임대하였다. 단독주택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함께 설치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 갑에게 임대한 부분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1265-949, 1983.5.16

1.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이 경우 단독주택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한울타리 안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의 임대면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기준.

회답

질의의 경우 임차인 갑에게 임대한 부분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1265-949, 1983.5.16

1.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한다.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단독주택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을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899 (<time datetime="2001-07-04">2001.07.04</time> 회신), "주거·사업용 혼합 임대의 면세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89)
원 제목
건물의 임대면적에 따른 면세 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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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