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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직배송 매입은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지점에서 사용할 재화를 본점이 거래하고 지점이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 1은 부가46015-1738, 질의 2는 소비22601-33을 각각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이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직접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738, 1996. 8.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소비22601-33,1989.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명의를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738, 1996. 8.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소비22601-33,1989.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38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 소비22601-3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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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221 (<time datetime="2001-05-23">2001.05.23</time> 회신), "지점 직배송 매입은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75)
- 원 제목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명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