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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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법률상·계약상 원인으로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률상ㆍ계약상 원인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이나,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률상ㆍ계약상 원인에 의해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공제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가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률상·계약상 원인에 의해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8 (<time datetime="1995-09-22">1995.09.22</time> 회신),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76)
원 제목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