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버섯상자 자동이동적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133회신일 2001.05.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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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7

해당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버섯배양 용기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이동적재기는 버섯배양 용기인 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귀 질의 자동이동적재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버섯배양 용기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합니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133 (2001.05.17 회신), "버섯상자 자동이동적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60)
원 제목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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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