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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상자 자동이동적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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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버섯배양 용기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이동적재기는 버섯배양 용기인 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귀 질의 자동이동적재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버섯배양 용기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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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133 (2001.05.17 회신), "버섯상자 자동이동적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60)
- 원 제목
-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