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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에게 공급한 어선용 냉동기는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대상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연근해·내수면 어업용 어선 냉동기의 영세율과 과세 신고 후 환급을 물었다. 영세율 대상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공급 재화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 및 漁村契와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의2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내국법인(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어선용 냉동기를 어민에게 공급했다.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선용 냉동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선박용기관 및 어선용 냉동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공급하는 재화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어선용 냉동기의 영세율 적용과 과세 신고·납부 후 환급 가능 여부.
회답
1. 어민에게 공급하는 선박용기관 및 어선용 냉동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착오로 과세거래로 신고·납부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하면 환급할 수 있다.
3. 공급 재화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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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102 (2001.05.15 회신), "어민에게 공급한 어선용 냉동기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53)
- 원 제목
- 연근해 어선용 냉동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