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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업용자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해당 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로 공급되었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82, 2001. 03.
31) 및 (부가46015-1410, 1995. 07.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82, 2001.03.3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자산이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방법.
회답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소비46015-82, 2001.03.31 및 부가46015-1410, 1995.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자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10 할부금융사가 대금을 지급한 판매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 소비46015-8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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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017 (<time datetime="2001-05-09">2001.05.09</time> 회신),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37)
- 원 제목
-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