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9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회신과 기본통칙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유사 질의회신 (부가46015-4808,2000.12.20) 내용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08, 2000.12.20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유사 질의회신 부가46015-4808(2000.12.20)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981 (<time datetime="2001-05-08">2001.05.08</time> 회신),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32)
원 제목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 과세 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