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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어디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제조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1561(1992.10.19)호 및 부가46015-2143(1996.10.1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1, 1992.10.19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제조 사업장이 있고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어디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1561(1992.10.19)호 및 부가46015-2143(1996.10.1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1, 1992.10.19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61 최종제품 사업장에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 부가46015-2143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반출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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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919 (<time datetime="2001-05-04">2001.05.04</time> 회신), "여러 사업장 중 어디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22)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