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3자가 한 국민주택 보수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6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가 한 국민주택 보수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3의 건설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보수용역이 면세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가 제3의 건설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가를 청구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한 주택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입주자들은 제3의 건설업자와 직접 계약해 보수용역을 받고, 그 대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청구하여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입주자들이 용역대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청구하여, 제3의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의 보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아파트)입주자들이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한 당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제3의 건설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주택의 하자에 따른 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대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청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제3의 건설업자가 공급한 당해 주택의 보수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의 건설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하자 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입주자들이 제3의 건설업자와 직접 계약하여 하자 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청구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수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632 (<time datetime="2001-04-18">2001.04.18</time> 회신), "제3자가 한 국민주택 보수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64)
원 제목
제3의 건설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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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