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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재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인터넷 재화 중개사이트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중개용역의 대가이며 사업자가 아니면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중개사이트를 열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다.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인터넷상의 재화의 중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거래마다 각각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652(2000.10.26)호 및 부가46015-2106(2000.08.2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52, 2000.10.26
1.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하는 것임.
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상에 재화의 중개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3652, 2000.10.26
1.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한다.
2.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06 건설회사 세금계산서의 불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부가46015-3652 인터넷 중개사이트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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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386 (<time datetime="2001-04-02">2001.04.02</time> 회신), "인터넷 재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28)
- 원 제목
- 인터넷 상에 재화의 중개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