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 보수공사를 하도급하면 업종과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2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보수공사를 하도급하면 업종과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건설업이며,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주택 보수·조경공사를 자기 책임으로 하도급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이며,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회원들에게 주택 종합보수와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한다. 별도로 약정한 건설업자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도급을 주고 금전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택의 보수 및 조경공사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별도 약정한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은 건설업이며 받는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회원들에게 주택 종합보수(배관난방,인테리어,의장공사 등) 및 조경공사 용역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별도 약정한 건설업자에 하도급을 주어 제공하고 금전대가를 받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되는 것이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종합보수 및 조경공사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도급하여 제공하는 사업의 업종,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별도로 약정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대가를 받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

3.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75 (<time datetime="2001-03-27">2001.03.27</time> 회신), "주택 보수공사를 하도급하면 업종과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02)
원 제목
자기책임 하에 주택의 보수 및 공사를 하도급 거래 시 업종 및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