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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공급대가를 갚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신 변제한 제3자에게는 해당 대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도 사업자의 공급대가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할 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신 변제한 제3자에게는 해당 대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가 부도난 갑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건축 중 갑사업자가 부도로 폐업했고 을사업자가 건축공사를 수주하였다. 갑사업자가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을사업자가 대신 변제하였다.
질의요지
공급받는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대한 대가를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2240, 1998. 10.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0, 1998.10.02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건축하던 갑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고 을사업자가 당해 건축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갑사업자가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대한 대가를 을사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도 갑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 등은 대신 변제받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로 폐업한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면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 부가46015-2240(1998.10.02)을 참조한다. 갑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 등은 을사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대가에 대하여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40 건설법인의 등기 소재지 밖도 사업장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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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85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제3자가 공급대가를 갚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62)
- 원 제목
- 부도로 인하여 제3자가 공급대가를 변제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