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 카드매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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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세 포함 카드매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카드매출처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과세표준과 단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예정·확정신고 시 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일반 거래징수 시에는 사사오입을 권장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카드매출 등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간세1235-4254,1977.11.22)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4254, 1977.11.22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처리는 다음과 같음.

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 미만 단수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나. 거래징수시

(1) 관납의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2) 관납 이외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도록 권장하기 바람.

다.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1)과소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

정제 정리

질의

카드매출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과세표준과 원 미만 단수 처리 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 간세1235-4254, 1977.11.22.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한다.

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에서 원 미만 단수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하지 않는다.

나. 거래징수 시

(1) 관납은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원 미만 단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2) 관납 이외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 시 원 미만 단수를 사사오입하도록 권장한다.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4254 과세표준과 세액의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85 (<time datetime="2001-11-16">2001.11.16</time> 회신), "부가세 포함 카드매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50)
원 제목
카드매출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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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