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69회신일 2001.11.15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5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했다.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했다.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두 건의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 및 (부가46015-3981, 2000.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별 첨 :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관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에 따르면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이를 제외합니다.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81 과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부가46015-959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69 (2001.11.15 회신),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49)
원 제목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