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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법인들이 공동으로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개인으로 등록한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은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고 회신되었다.
질의요지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784, 1996.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84, 1996.12.28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표준소득률코드포함)은 그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84, 1996.12.28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표준소득률코드포함)은 그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84 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새 비율로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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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52 (<time datetime="2001-11-13">2001.11.13</time> 회신), "법인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38)
- 원 제목
- 다른 법인이 공동으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