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새 비율로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새 비율로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된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근거로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본사건물 신축 중 예정사용면적 비율이 바뀐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근거로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한다. 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던 중 예정사용면적 비율이 변경됐다.

질의요지

과세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건물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안분계산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284, 1997. 10. 04)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2284, 1997. 10. 04

정제 정리

질의

본사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던 중 그 비율이 변경된 경우의 계산 방법.

회답

변경된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근거로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 붙임: 부가 46015-2284, 1997. 10. 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84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새 비율로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02)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