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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상가번영회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묻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유사사례에서는 자치적 상가 관리조직이 입주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사무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1881, 1994.07.05),(부가46015-309, 2000.02.15) 및 (부가46015-1109, 2000.0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1, 1994.07.05.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사무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1, 1994.07.05.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09 1994~1996년 공급분 대손세액공제는 어디까지인가?
- 부가46015-1881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 부가46015-309 구입액 비율에 따라 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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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38 (<time datetime="2001-11-08">2001.11.08</time> 회신), "자치 상가번영회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27)
- 원 제목
-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