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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에 관한 기존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정부출연금으로 위탁연구기관에 기술개발비를 지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에 관한 기존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면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부가46015-412, 2000.02.24) 및 (부가46015-230, 2000.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을 받아 위탁연구기관에 기술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와 부가46015-412 및 부가46015-230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0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 부가46015-412 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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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98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위탁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10)
- 원 제목
-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위탁연구기관에 기술개발비를 지급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