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불량품을 유상 신품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량품을 유상 신품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 보충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유상 신품교환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불량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며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보충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유상 신품교환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유상 교환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의 일부부품 불량으로 불량품을 보충하거나 회수 후 신품으로 교환한다. 별도 대가가 없는 경우와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중 불량품을 교체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당해 불량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72, 1996. 08.26)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2, 1996.08.26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 부가46015-1722, 1996.08.26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22 신축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부가46015-1772 사업장·건축폐기물 운반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73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불량품을 유상 신품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93)
원 제목
수리용역 제공시 불량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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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