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액 구분 없는 임대료의 세금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70회신일 2001.10.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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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31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임대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부담 주체를 물었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금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의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세액과 부담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70 (2001.10.31 회신), "세액 구분 없는 임대료의 세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90)
원 제목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임대료에 대해 약정을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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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