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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신에서 구입한 선불전화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에서 구입한 선불전화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카드는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용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한다. 이를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730, 1999.11.27), (부가46015-1112, 2000.05.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인 부가46015-4730(1999.11.27)과 부가46015-1112(2000.05.20)를 참고합니다.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12 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
- 부가46015-4730 선불전화카드를 대리점에 판매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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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54 (<time datetime="2001-10-26">2001.10.26</time> 회신),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79)
- 원 제목
- 사업자가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