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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계약 국내 용역은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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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준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법인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다.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1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0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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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33 (<time datetime="2001-08-29">2001.08.29</time> 회신), "외국법인 계약 국내 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9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