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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석유류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석유류를 수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석유류 등 재화를 수입한다. 세관장은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금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2 및 유사사례【(부가46015-2332, 1999.0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2, 1999.08.0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석유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
회답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2 및 유사사례(부가46015-2332, 1999.0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2, 1999.08.0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32 우표전시회에서 파는 수집용 우표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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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14 (<time datetime="2001-10-22">2001.10.22</time> 회신), "수입 석유류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58)
- 원 제목
- 석유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