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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 용역계약의 당사자 명의는 누가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위탁관리 아파트가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당사자의 명의를 물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청소용역계약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가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2621, 2001.08.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621, 2001.08.0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위탁관리하는 아파트가 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의 명의.
회답
※ 제도46011-12621, 2001.08.0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가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26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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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39 (<time datetime="2001-10-11">2001.10.11</time> 회신), "위탁관리 아파트 용역계약의 당사자 명의는 누가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14)
- 원 제목
-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의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