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시주거용 원룸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시주거용 원룸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룸 형태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29, 1998.07.28), (부가22601-1882, 1985.09.24) 및 (부가46015-764, 1995.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9, 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46015-1729(1998.07.28), 부가22601-1882(1985.09.24) 및 부가46015-764(1995.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면 해당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82 골프회원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 부가46015-1729 운전자와 함께 건설기계를 빌려주면 건설업인가?
  • 부가46015-764 85㎡ 초과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25 (<time datetime="2001-10-10">2001.10.10</time> 회신), "상시주거용 원룸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06)
원 제목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