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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 원룸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룸 형태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29, 1998.07.28), (부가22601-1882, 1985.09.24) 및 (부가46015-764, 1995.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9, 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46015-1729(1998.07.28), 부가22601-1882(1985.09.24) 및 부가46015-764(1995.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면 해당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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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25 (<time datetime="2001-10-10">2001.10.10</time> 회신), "상시주거용 원룸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06)
- 원 제목
-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