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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언제 고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도 시 잠정가격으로 교부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하여 교부한다.
공급가액 확정 전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인도 시 잠정가격으로 교부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하여 교부한다. 거래당사자의 대금정산 특약에 따라 추후 확정가격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가 대금정산 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 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한다. 이후 확정가격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정산 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22601-1477,1988.8.23 및 부가22601-1274,1990.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77, 1988.8.2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정산 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 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74 기업연합의 건설용역은 누가 공급한 건가요?
- 부가22601-1477 면세 달걀을 삶아 납품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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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06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회신),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언제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97)
- 원 제목
- 공급가액확정전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