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입차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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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입차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질의 1·2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지입차량 관련 계약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와 회계처리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질의 1·2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질의 3은 보증금 반환 여부와 차량위탁관리계약서 등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차량 관련 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보증금 반환 여부와 차량위탁관리계약서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야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79, 2000.12.19 및 부가46015-814, 2001.05.3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당해 보증금의 반환 여부 및 차량위탁관리계약서 등을 보안 및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입차량 관련 계약의 세금계산서 수수, 회계처리 및 보증금에 관한 사항.

회답

계약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1. 질의 1, 2는 유사사례인 부가46015-4079, 2000.12.19. 및 부가46015-814, 2001.05.31.을 참고하며, 관련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릅니다.

2. 질의 3은 보증금 반환 여부 및 차량위탁관리계약서 등을 보완하고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 지입회사는 법 제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79 차량 인도 후 늦게 받은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 부가46015-814 고물상 관리자는 매입세액특례 대상자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90 (<time datetime="2001-10-04">2001.10.04</time> 회신), "지입차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90)
원 제목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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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