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자의 전자선불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전자선불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국세청 부가46015-556, 20014.03.22)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국세청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하는 경우, 전자선불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56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81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86)
원 제목
전자선불카드를 사업자에게 위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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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