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대리점에 판촉물을 팔면 도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대리점에 판촉물을 팔면 도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도매업의 범위를 제시했다.

판촉물도매업자가 보험대리점에 판촉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도매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도매업의 범위를 제시했다. 도매업은 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사업자·단체·대량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촉물도매업자가 보험대리점에 판촉물을 판매했다.

질의요지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1894, 2000.08.05), (부가46015-4032, 2000.12.14), (부가46015-885, 1994.04.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4, 2000.08.05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촉물도매업자가 보험대리점에 판촉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46015-1894, 2000.08.05. 등 붙임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94 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 부가46015-4032 마일리지 무료항공권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 부가46015-885 공동사업체가 이용하는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42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보험대리점에 판촉물을 팔면 도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64)
원 제목
판촉물도매업자의 보험대리점에 판촉물 판매행위시 도매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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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