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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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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받아도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외부 전문업체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받아도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고 일부 용역을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였다.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외부전문용역업체로부터 위탁관리용역 발주, 제공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용역을 발주하여 제공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면서,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합니다.
다만,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타당한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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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33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58)
- 원 제목
- 외부전문용역업체로부터 위탁관리용역 발주,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