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가 중도 폐업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도에 폐업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383 (1996. 11. 13), 부가46015-4603 (1999. 11. 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도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부가46015-2383, 1996.11.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26 (<time datetime="2001-09-15">2001.09.15</time> 회신), "폐업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93)
원 제목
중도 폐업한 경우 폐업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