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불량품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량품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량품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공급한 불량품을 반품받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불량품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반품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었다. 사업자는 해당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 제품으로 교환해 주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783, 2000.12.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722, 1996.08.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83, 2000.12.19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받고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해당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당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18 (<time datetime="2001-09-14">2001.09.14</time> 회신), "불량품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90)
원 제목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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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