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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의 임시 판매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기간 일시적으로 개설한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된다.
경기대회·박람회 등의 행사장에 연 임시사업장이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단기간 일시적으로 개설한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된다. 개설자는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등의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62, 1999.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62, 1999.03.12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는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임시로 개설된 판매장소를 포함하는 것임.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자가 행사 개최 장소에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는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임시로 개설된 판매장소를 포함하는 것임.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62 농기계를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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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06 (<time datetime="2001-09-13">2001.09.13</time> 회신), "행사장의 임시 판매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81)
- 원 제목
-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임시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