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결제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결제사업자와 쇼핑몰 공급자 사이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결제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결제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로 정산할 때 차감하는 수수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갑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을과 계약한다. 갑은 쇼핑몰 이용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받아 전자지불서비스 수수료를 차감한 뒤 을에게 정산한다.
질의요지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쇼핑몰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에게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쇼핑몰 이용자에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106, 2000.08.29 및 부가46015-1096, 2000.05.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 46015-154, 19994.01.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06, 2000.08.29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경우 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인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당해 쇼핑몰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결제사업자와 인터넷 쇼핑몰의 재화·용역 공급자가 거래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2106, 2000.08.29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경우 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인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당해 쇼핑몰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96 1993년 말 이전 공급분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 부가46015-2106 건설회사 세금계산서의 불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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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73 (<time datetime="2001-09-10">2001.09.10</time> 회신),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65)
- 원 제목
- 재화・용역공급사업자와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의 세금계산서교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