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물수거비는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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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물수거비는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은 오물수거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위탁관리 중 받은 오물수거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은 오물수거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주택관리업자는 오물수거비를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오물수거비를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같은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당해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오물수거비를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는 오물수거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오물수거비를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으면 해당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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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33 (<time datetime="2001-09-06">2001.09.06</time> 회신), "오물수거비는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45)
원 제목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오물수거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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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