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한 초과규모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한 초과규모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구역의 주택을 인도받아 낡은 주택을 철거한 뒤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을 분양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798, 1997.04.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98, 1997.04.1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98, 1997.04.12)을 참조한다.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조합 또는 조합원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98 방송 녹음·장치·조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80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재건축한 초과규모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20)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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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