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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시설 이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특정시설물 이용료를 1년 단위 연회비로 미리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시설물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1년 단위 연회비로 미리 받는다. 해당 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다.
질의요지
골프연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무부부가22601-123, 1991.01.29) 및 소득46011-210, 1997.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23, 1991.01.29
수영장 등 특정시설물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시설물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1년 단위 연회비로 선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회답
관련 유사사례 【재무부 부가22601-123, 1991.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등 특정시설물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3 외국법인 경영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 소득46011-210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 재무부부가22601-12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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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57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회신), "1년치 시설 이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09)
- 원 제목
- 특정시설물 이용료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