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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개인의 기계장치 양도에도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기계장치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고,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부가46015-3643,2000. 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3, 2000.10.26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회답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43 기계장치의 일시적 양도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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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35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회신), "미등록 개인의 기계장치 양도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95)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