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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의 일시적 양도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닌 일시적 양도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과세되지 않는다.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한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닌 일시적 양도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이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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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43 (<time datetime="2000-10-26">2000.10.26</time> 회신), "기계장치의 일시적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90)
- 원 제목
-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