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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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과 세입처리는 당사자 약정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 채권 양도·양수를 승인하여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 대가를 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자의 자금악화 등에 따라 공사대금의 채권압류가 발생하여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제공 완료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402, 2001. 04.

05) 및 (부가46015-4455, 1999. 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402, 2001.11.05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동 자치단체가 당해 채권 양도ㆍ양수를 승인한 당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 및 세입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당사자간의 약정과 동 자치단체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보증시공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회답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채권 양도·양수를 승인하고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그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과 세입처리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455 공사채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 제도46015-10402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20 (<time datetime="2001-08-27">2001.08.27</time> 회신),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85)
원 제목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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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