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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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사례인 부가46015-4808, 2000.12.20의 회신 내용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다. 이 지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808, 2000. 12. 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08, 2000.12.20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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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18 (<time datetime="2001-08-27">2001.08.27</time> 회신),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83)
원 제목
출자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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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