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도매인의 수탁매입 때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15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매인의 수탁매입 때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매법인은 매입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중도매인이 농산물 도매법인에서 재화를 수탁매입할 때 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도매법인은 매입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매입자인 중도매인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입중개를 의뢰받아 농산물 도매법인에서 재화를 수탁매입한다. 중도매인은 공급받는 자인 매입위탁자에게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중도매인이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탁매입하는 경우 공급자인 도매법인은 매입위탁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입중개를 의뢰받아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당해 재화를 수탁매입하여 주고 공급받는 자인 매입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자인 당해 도매법인은 매입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매입자인 중도매인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매인이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탁매입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입중개를 의뢰받아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당해 재화를 수탁매입하여 주고 공급받는 자인 매입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자인 당해 도매법인은 매입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매입자인 중도매인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155 (<time datetime="2001-05-17">2001.05.17</time> 회신), "중도매인의 수탁매입 때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79)
원 제목
농산물 중도매인이 수탁매입을 하는 경우의 계산서 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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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