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집어등 반사경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집어등 반사경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반사경은 집어등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어등에 추가로 장치하는 반사경이 영세율 대상 어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반사경은 집어등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특례규정 별표4에 열거된 어업용기자재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세율 적용 대상인 집어등에 반사경을 추가로 장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인 집어등장치에는 부가적으로 장치하는 반사경이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집어등에 추가적으로 장치하는 반사경은 제3호 “집어등(집어용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어등에 부가적으로 장치하는 반사경이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집어등에 추가적으로 장치하는 반사경은 제3호의 “집어등(집어용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는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999 (<time datetime="2008-07-15">2008.07.15</time> 회신), "집어등 반사경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65)
원 제목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인 집어등장치에 부가적으로 장치하는 반사경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